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열람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가격이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