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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올해 100명에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청년 사업자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
제도 개선으로 프랜차이즈도 지원 가능

 

[신경북뉴스] 대구 중구가 청년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사업자 중 주민등록과 사업장 모두 중구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40만 원씩 5개월간,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100명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삼으며, 지원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이미 공공 예산으로 유사 사업을 받았거나 임대인이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6명의 청년 사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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