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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2025년도 하반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1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934만원~2,13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 지게차 3대를 대상으로 대당 3,79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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