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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집중단속 실시

대게 자원 회복·어업질서 확립 위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

 

[신경북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대게 불법 포획·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체장 미달 대게 포획, 외국산 대게의 국내산 둔갑 판매, 암컷 대게 불법 포획·운반·보관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진해경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해·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는 동해안 지역의 핵심 어업 자원으로, 대게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에는 오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 포획과 유통은 지역 경제와 자원 회복을 모두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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