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하윤수 부산 교육감 700만원 선고

부산교육감.jpg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