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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신경북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지휘부였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군 병력 국회 투입은 명백한 국헌문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등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을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칠 수준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 "산정 불가능한 사회적 비용 발생"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번 사태가 초래한 국가적 피해를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기 대선과 대규모 수사 및 재판 등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며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비난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공직 사회의 신뢰마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 공수처·검찰의 수사 권한 인정
한편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와 검찰 모두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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