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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경북, 인구감소지역 개발 숨통 튼다

인구감소지역 기준 최대 20% 완화
산지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철우 도지사, 산림 자원 활용 강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경상북도는 2월 26일,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서는 최대 20%까지,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에서는 10%까지 각각 완화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인구감소지역이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 기준 역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면적이 확대되어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129만ha)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이지만 그동안 보존에만 치중해왔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산림은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 될 수 있다. 개발 가능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해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에 대한 도민 우려는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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