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이들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구·군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60명, 법인 40개사 등 성실납세자 400명과, 개인 10명, 법인 5개사 등 유공납세자 15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iM뱅크, NH농협)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곳에서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2년 내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 성실·유공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