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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공익직불금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소농직불금 130만원,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비대면 및 방문신청으로 신청 가능
지난해 10,606농가에 193억원 지급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1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ARS 전화 또는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년도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된 접속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하며, 전년도와 직불 유형 또는 신청 농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영주시는 지난해 10,606농가에 약 19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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