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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법률상담’…3월부터 시행

주민 법률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 제공
상담 분야는 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 포함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운영

 

[신경북뉴스] 대구 북구청이 3월부터 '2026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와 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를 다루지만, 소송 대리 등 재판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북구 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상담 일정과 장소는 복지정책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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