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보한 정보의 분석과 위험 진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이 고도화되며,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근저당과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차를 이용한 임대인의 편법 대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가능해져 임대인의 중복 대출 방지도 추진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권리관계를 설명해왔으나, 앞으로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