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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5대 방안 논의…40개 부처 참석

부정수급 근절 위한 5대 추진방안 논의
2026년 보조금 점검 대폭 확대 계획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 등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6년 대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으로 늘리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도 새롭게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과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점검 근거, 자료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도 법령에 명시된다. 기획예산처의 임시조직인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정규 직제로 전환되고, 현장점검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도 크게 상향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로 확대되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원이 지급된다. 제재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 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신설돼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하고, 1천만원 미만은 각 부처 위원회가 담당하되, 기획예산처가 처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이 실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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