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 북구청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북구청은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직접 대행하는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잡했던 등기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과정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촉탁 과정에서 지상권자 관련 서류가 누락될 경우, 등기촉탁이 각하되어 민원인이 법무사를 통해 별도로 등기촉탁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북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이 모두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했다"며,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협업 기반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적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관련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협업을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에서 경계, 지목, 측량성과를 사전 협의·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등 행정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