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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 대상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사업 실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비 50% 지원, 50명 선발 예정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 기대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소형 굴착기 등 특수 농업기계 사용이 늘면서, 무면허 운전과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농작업 환경의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도 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교육 지원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50명을 선정해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실제 농작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비 조작 능력과 안전수칙 실습에 중점을 둔다.

 

소형 건설기계는 농지 정비, 자재 운반,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 신청은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백순이 농촌지도과장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될수록 안전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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