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지방법원은 3월 26일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에 약 1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로 인해 ㈜스카이레일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에 비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가 허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은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기존 사용료만 내고, 소송 종료 뒤에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된 뒤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남은 금액이 체납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중단이나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변상금을 즉시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울진군이 내린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현재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이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