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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3월 30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한다

부시장 총괄책임 아래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압류 및 처분 방법 실시
고액체납자 철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목표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제1차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영천시는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책임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압류부동산과 차량 공매, 금융자산 압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 연중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며, 정리기간 중에는 야간영치의 날도 운영된다. 불법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와 인터넷 공매가 추진된다.

 

고액체납자 중 담세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검토된다. 영천시는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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