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지난 24일 포항테크노파크 5벤처동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교육은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해 시민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 확립’에 중점을 뒀다. 자치권 확대에 따라 정교한 법령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법규를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기초 법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교육은 법제처 이영진 법제관과 김경수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총칙·부칙·본칙) 등 현장 밀착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령 작성의 기초부터 실제 적용까지 단계별로 구성해 직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오류를 예방하는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호했던 법령 취지를 실제 사례에 대입해 풀어준 덕분에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 교육생이 업무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는 자치분권 시대일수록 공직자의 법제 전문성은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선도하고, 사소한 법적 오류도 없는 완벽한 행정을 구현해 시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