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는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 관련 사건,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 민간인 집단 사망 및 살인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와 인권유린,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사건이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리고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해당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영천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경로당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영천시 복지정책과 전담 창구 방문,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로 우편 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