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로 5년째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임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이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 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7월에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8~9월에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이뤄진다. 이후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제도와 관련한 안내는 산림청과 영천시 홈페이지, 산림청 문의처, 영천시 산림과, 그리고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