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청송군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나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읍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에 한정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된다.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업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