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 행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관련 절차와 쟁점, 역할을 안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지난 2월 24일 확정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계약외사용자 판단 원칙, 고려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이 설명됐다. 또한 노동쟁의와 관련해 사업경영상 결정, 근로조건 결정,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소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2월 27일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근거로, 개정법에 따른 하청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 절차를 설명했다. 조정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실무 처리 가이드를 안내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현장지도와 사건처리 방안, 현장 역할에 대해 약 50분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및 원·하청 격차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력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합법적 교섭 틀이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