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자동차세 납부자의 부담 경감과 납부 편의를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초에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높아 많은 납세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2026년 기준으로 3월 연납 시 약 3.8%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군위군은 올해 1월 연납 기간 동안 기존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 조치는 군민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로 인해 많은 군민이 1월 연납을 통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 군위군은 아직 연납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3월 연납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역시 3월 연납을 통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발급된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1월 연납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께서도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