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부담에 대해 제도적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이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한을 받아왔으며, 2023년에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이 예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주민들이 교통 문제, 환경 영향,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가 제도적 보상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의원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손한국 의원은 "공동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달성군이 일방적인 희생의 지역이 아니라 상생의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