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3월 9일 관내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들과 함께 하천 및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상주시는 하천,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TF를 구성·운영한다. 일정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상주시는 현장조사와 정비와 함께 주민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불법행위 예방과 하천·계곡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한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2026. 2. 24./국무회의)인만큼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