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친환경 건설기계 도입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총 40대를 대상으로 하며, 엔진 교체 비용으로 934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만 제공된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