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덕군이 3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리가 미흡한 구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항목에는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과 불법 경작, 토지 형질변경, 하천법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영덕군은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1차 명령 후 10일, 2차 명령 후 5일 이내에 자진 철거를 통보한다. 아울러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 과태료,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