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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소비자 부담 완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시행
매점매석 금지로 시장 안정 도모
3월 13일부터 새로운 정책 적용 시작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시장 내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석유제품의 인위적 유통 제한이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석유제품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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