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 과다 청구, 복잡한 약정 조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중에는 서비스 해지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통신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준비 과정, 시간, 비용 등 여러 부담이 따른다. 법적 근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한 분쟁 해결의 어려움도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정보통신,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할 수 있다.
2025년 통신분쟁조정 결과, 무선 부문 분쟁의 78.9%, 유선 부문 분쟁의 80.4%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분쟁의 주요 원인은 이용계약 관련이 52.8%,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누락이 22.8%를 차지했다. 계약 체결 시 약정 조건과 중요 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