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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26일부터 시행…정부 주도 체계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법 시행령 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적합 입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해 지방정부 역할 강화

 

[신경북뉴스]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기존의 민간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부지를 미리 선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 및 환경 영향, 해상교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추가로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어 사업 추진이 효율화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자 선정, 환경성 검토 등 계획입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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