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과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11개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2025년에 재검토가 예정된 규제 중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각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전자적 방식이 허용됐으나,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실물 서류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적 제출·보관 근거가 신설되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이나 지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시 전문교수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확보 규정도 삭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반영되어 3월 24일 공포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