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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다시 부과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부과 예정
재해예방활동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감면받은 보험료 6개월 후 다시 부과

 

[신경북뉴스]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감면분을 추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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