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법,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상담센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에서 3월 26일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4월 8일 같은 시간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