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 공포…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강력한 처벌 시행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적용
성평등가족부, 역사 인식 확산 노력

 

[신경북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률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된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