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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예우 강화 방안 모색

교정공무원, 사회질서와 인권 책임 강조
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
정성호 장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의지 표명

 

[신경북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 3월 18일 법무부에서 만나 교정공무원의 예우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교정공무원이 단순히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지원 등 사회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에는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동시에, 비상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맡아 공공에 크게 기여하는 직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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