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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부 리그 도입 추진…중복상장 원칙 금지

주가조작 대응단 인력 및 권한 확대 추진
회계부정 엄단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혁신기업 지원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 구축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구분하고, 승강제 운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엄격한 진입 및 유지 요건과 함께 지배구조, 영문공시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위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적용한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중복상장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며,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M&A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자산가치 공시 기준도 도입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펀드 확대, 기술특례상장 제도 확장 등도 추진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 분야에는 모태펀드의 장기만기 펀드 우대, IPO 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M&A 및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화해 올해 30조 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신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국내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펀드(BDC),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 장기투자형 신상품 출시와 금융교육 강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도입 등이 추진된다.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춰 기술 및 제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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