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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선거 앞두고 제한·금지 행위 안내…공무원 업적 홍보 금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금지 행위 강조
특정 정당 홍보 행위 엄격히 금지
영덕군, 공정한 선거 위해 협조 요청

 

[신경북뉴스] 영덕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간 중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제한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 시기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사, 집단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 위령제나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법령·조례에 의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설명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 주민체육대회나 전통 축제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덕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와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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