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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근절…정비·단속 강화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하천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 추진
여름철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가 지시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영천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불법 점용 관행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최정애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재난하천과 등 6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각 부서별 담당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으며,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또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휴가철을 맞아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되며, 치산관광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하천·계곡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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