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0일 울산 울주군청을 찾아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 장관은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망자에게 제공된 복지급여,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체계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금융실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에는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공무원 면책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는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연계 등 추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