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 동구청이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장 클리닉 지원단을 운영한다.
동구청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은 기업을 방문해 노사관계 리스크 점검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지원단은 노무뿐 아니라 관세, 세무·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이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