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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4개월 지원…신청 30일부터 시작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월세 지원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가 1억 2,200만 원, 원가구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로 선발되고, 심사 후 9월에 선정 결과가 안내된다. 선정될 경우 5월분부터 월세가 소급 지원된다.

 

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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