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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점검회의 개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체계 강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점용 근절 목표
시민 참여 유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앞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26일 대구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점검회의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모여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유수 방해로 재난과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기조에 맞춰, 사전 예방과 점검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재설치와 반복 위반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오프라인 매체와 현장 홍보를 병행한다. 시민 신고제를 적극 운영해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해소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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