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데 따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영천시는 경보 단계 상향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즉시 마련했다.
영천시는 전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상태로 두고, 각 담당 구역에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무단 출입, 라이터·담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한 입산 행위 등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을 삼가 달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산불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에 맞춰 ‘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