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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주택 부담 완화

미분양 아파트,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세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100% 취득세 면제 추진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 3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개인은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면 법령과 조례를 합쳐 최대 50%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최대 100%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세금 감면이 주어진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는 창업기업과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법령에 정해진 업종과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이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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