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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대 24개월 월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월세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한시적이었던 지원을 연례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천군은 매년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9월에 선정되어 통지되며, 5월분부터 소급해 월세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자가 진단 방법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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