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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운영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주의
경영 어려움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지원

 

[신경북뉴스] 군위군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의무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며, 이들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군위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서류 미제출이나 안분대상 법인의 미안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위군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 등이 연장 신청 대상이다.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납부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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