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4.1℃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15.8℃
  • 맑음대전 15.6℃
  • 흐림대구 13.4℃
  • 구름많음울산 11.4℃
  • 구름많음광주 15.4℃
  • 흐림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2.0℃
  • 흐림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인사 우대 강화…특별승진 기회 확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민원 분야 근속승진 기간 단축 의무화
인사 투명성 강화 및 성과 중심 문화 확산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격무와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따라 더 빠른 승진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상위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특별승진을 결원과 무관하게 정원 외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별승진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도 함께 개정된다. 이 지침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하면 우선 일반승진을 적용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에는 업무 실적 제출과 심층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한다.

 

근속승진 기간 역시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고, 민원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년 단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신설됐다.

 

승진 가산점 부여 방식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및 민원 부서에 전입하는 즉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승진 대상자 선정 시 후보자 범위도 기존 7명에서 10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가의 공개 범위를 등급, 점수, 순위,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