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해 전국적인 확대와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지면서, 시범 운영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권역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주체 간 협력체계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