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11.7℃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5℃
  • 흐림대구 12.6℃
  • 울산 11.0℃
  • 맑음광주 10.0℃
  • 흐림부산 12.3℃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산림청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재의 날 지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 기대
국산목재 무상양여 법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 사회 전환 가속화 목표 설정

 

[신경북뉴스] 국산목재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목재이용법'과 '국유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이 목재의 날로 지정된다. 또한, 목재산업의 지원과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된다.

 

국유림법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등 탄소흡수원 증진과 국산목재 이용 기반 확산이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