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국세청이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이번 변화는 기업들이 경영상 중요한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지정하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1, 2순위를 정해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다. 실제 조사 개시 20일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 통지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항목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 항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 사례, Q&A와 함께 안내되며, 조사 착수 시에도 자료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는 관행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탈루 혐의 검증 등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유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해, 신고 단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사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