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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인 배우자 일시취업해도 자격 유지 고시 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발표
농촌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농관원 현장조사 통해 등록 여부 결정

 

[신경북뉴스]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얻는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농촌에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개선 논의가 쉽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한기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단기 취업을 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김선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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